장부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의 이익

(1) 행정상·사업상 작성 비치된 장부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의 이익

(가) 행정상의 편의 또는 사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행정관청 또는 기업이 비치하여 일정한

권리자를 기재히는 장부(시가 건축·분양한 시영아파트의 수분양자대장, 시영임대아파트의 임차인명부, 골프장의 회원명부 등)에 등재된 권리의 양도나

명의변경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이 양도인을 상대로 그러한 장부상의 명의변경에 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문제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먼저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기업이

비치하는 장부에 관하여 보면,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으므로,

양수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취지에서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임차인명부상의 명의변경을 구할 수 있고 그에 의하여 임차인과 양수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아파트 수분양자 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802 판결), 농업진흥공사가 매도한 토지에 대한

매수인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다카100, 101 판결), 산업기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택지에 관한

수분양자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4017 판결), 토지개발공사에 비치된

주택피공급자명부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가 소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골프클럽회원권을 양수한 자가 직접 골프장업자를 상대로 골프클럽회원권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 2469 판결).

(나) 다음으로 행정관청이 관리하는 허가권 등 양도절차이행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보면, 건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29901 판결)는 소의 이익이 있다. 또한 학원의 수인가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학원인가에 관

한 설립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9986

판결), 당사자 사이에 다방영업허가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19591 판결)도 모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53622 판결), 주류제조면허의 명의변경 청구의 소(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5950 판결), 산림법상

토석채취허가의 명의변경 청구의 소(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등은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그 밖에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민사상의 쟁송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들을 보면,

임야대장상 소유명의 기재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의 소(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913 판결),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6967 판결),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13260 판결),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청구하는 소(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등은 모두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고, 건축주명의의 착오 기재를 이유로 건축허가상 건축주의 명의경정을 구하는 소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2689 판결). 다만,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는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률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예 ; 대법

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반면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예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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